소액결제 피해 급증… 방통위, 가이드라인 마련

K씨(32)는 최근 무료로 제공하는 게임 어플을 다운받은 그날 저녁 1만5천원이 결제됐다는 SMS를 받았다. 급한 마음에 통신사에 전화해보니 “게임 이용 중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통신사에서는 처리할 수 없으니 게임 업체에 직접 연락해 보라는 답변”만 받았다.

이후 게임 업체에 사이버머니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강조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고객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규정상 불가능하다”며 말을 잘랐다.

P씨(23ㆍ여) 역시 스마트폰 온라인 마켓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를 보던 중 5개의 유료 앱을 한시적으로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공지를 보고 모두 다운로드 했다. 그러나 5가지 중 4가지가 유료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 관계자는 “1인 1회에 한정된다는 안내문구가 있었다”며 환불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처럼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매월 자동결제 여부나 결제 사실, 결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과도한 결제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도 상반기 방송통신 민원 주요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방송통신 CS센터에 접수된 통신 민원은 지난해 대비 57% 늘어난 5천29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당요금 청구’가 9천2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관한 민원이 4천57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같은 소액결제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방통위는 관련 단체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 인터넷과 피처폰을 이용하는 소액결제 시 자동결제, 회원가입 동시결제 방지 등을 강화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결제정보창 결제내역 안내제공’, ‘결제 시 서비스 관련 약관 표시’, ‘오결제 방지를 위한 동의란 마련’, ‘소액결제 이용한도 고지, 소액결제 후 과금 및 고지내역 전자우편 SMS 전송’ 등이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www.kpbia.org) 및 한국무선인턴넷산업연합회(www.moiba.or.kr)의 홈페이지에 게시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협회의 회원사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해 이용자 피해를 줄여나갈 예정”이라며 “이용자 스스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의 내용과 결제내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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