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18대 대통령의 소임과 책무, 그리고 약속

정일형 정치부장 ihju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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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헌법 제66조 1항·4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66조 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며(제66조 3항)… (중략)

대통령의 권리로서는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부의권(제72조), 외교선전강화권(제73조), 국군통수권(제74조), 대통령령 발포권(제75조), 긴급처분·명령권(제76조), 계엄선포권(제77조), 공무원임면권(제78조), 사면권(제79조), 영전수여권(제80조), 국회에 대한 의사표시권(제81조), 대법원장임명권(제104조 1항), 국무총리임명권(제86조 1항), 법률공포권(제53조 1항), 법률안거부권(제53조 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제111조 2항, 제114조 2항) 등 행정권 전반과 입법권 및 사법적 기능의 일부까지도 포함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을 특권이 있다(제84조).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국민들이 동의한 대통령의 의무이자 권한이다.

공식선거운동 22일간의 일전이 끝났다. 제18대 대통령이 탄생했다. 1천200만 국민의 어버이로, 가장으로 우뚝 섰다. 대통령이자 어버이요, 가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그도 알고 우리도 알듯이 하나하나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고 복잡하다.

그렇지만 그는 그 선택을 받기위해 그 긴 여정을 달려 왔다. 국민들도 그의 약속을 믿고 그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제18대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바라는 그의 책무는 무엇일까?.

물론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국가 원수이자 수반으로서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선거 과정 속에서 그는 수많은 유권자들과 모든 언론들을 통해 수많은 약속들을 쏟아 냈다.

영유아에서부터 공부하는 학생들과 청소년, 암울한 미래에 빠져 있는 대학생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 가정을 지키는 아주머니, 보호시설에서 생활중인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대상이었다. 심지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과 공무원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이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내용도 가지가지고 형태도 가지가지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문제는 이 약속들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방안이다.

우리는 건국이후 그동안 18번이나 되는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역대 대통령들 역시 수많은 약속을 했다. 그들이 내놓았던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작금의 국민들 삶이 이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죽하면 이번 선거에서 ‘중산층 70% 실현’이라는 공약까지 나왔을까?.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약속을 실현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그의 몫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약속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과 더불어 구체적인 실현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당선자는 곧바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정권이양 작업을 하겠지만, 이 때부터 선거과정에서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위한 강한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당선인 역시 역대 대통령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 자명하다.

그 결과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고, 바로 분노로 이어질 수 밖에 없게 할 것이다.

이번 선거가 그의 승리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승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들의 상당수는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변화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그에게 갖고 있다.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 민심은 변한다. 또다시 심판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제16대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이다”라고 말했다.

아마도 오랫동안 국민을 보아 오면서 느꼈던 국민의 힘을 표현한 것일 게다.

제18대 대통령 당선자가 곱씹어야 할 선배 대통령의 명언이 아닐까 한다.

 

정 일 형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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