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D업체, ‘임목폐기물’도 무단처리

郡, 폐기물 배출자 신고 없이 산지개발 허가 드러나…또 ‘행정 구멍’

편법으로 산지개발허가를 받은 뒤 허가면적을 초과해 불법으로 토사를 채취,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는 여주지역 D산업(본보 7일 10면)이 공사 중 발생한 산업폐기물을 인근 사업장에 방치하는 등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군은 특히 근린생활시설 등 산지개발을 허가하면서 폐기물처리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행정의 허점이 또다시 드러났다.

14일 여주군에 따르면 D산업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점동면 사곡리 산18의1번지 일대 임야 4만2천500여㎡와 점동면 처리 산 577의7번지 4천900여㎡를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나무 뿌리 등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는 공사현장에서 임목폐기물이 5t 이상 배출되는 경우 관할행정기관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고, 배출자가 공사현장에서 임목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해 재활용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주군은 D산업이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물론 처리시설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산지개발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D산업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인근 사업장에 방치하고 대부분은 소각 등 불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인부 A씨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적법하게 작업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자르고 뿌리를 캐내 쌓아 두었다”며 “나무 일부는 인근 찜질방에서 가져갔고 산업폐기물인 뿌리는 현장에서 소각하거나 다른 곳에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산업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는 당시 담당자들만 알고 있지만 대부분 퇴사를 해서 정확히 알수 없다”고 말했다.

여주군 관계자는 “개발허가를 받을 당시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하지만 D산업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모든 서류가 사법기관에 제출돼 있어 어떻게 배출자 신고 없이 허가가 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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