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연기자, 공연 및 촬영 스태프, 스턴트맨 등의 예술인도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 계약 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따라 오는 18일부터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인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예술인이 산재보험 가입을 원할 시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이라는 사실 확인은 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활동증명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예술인이 산재보험 가입을 원할 시 재단을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보험은 신청서류 접수 다음 날부터 성립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좀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신청, 보수액 신고 등을 대행할 경우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 전산망 정비 등 실무적인 준비도 18일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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