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외국인·다문화 가족’ 생활지원 강화

市, 통합 조례안 입법예고…내년부터 본격 시행

구리시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구리시는 31일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과 다문화가족 지원 방안을 통합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시의회 심의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 갈 방침이다.

시는 조례안에서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와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특히 매년 5월 20일을 ‘구리시 세계인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 및 문화체육행사, 국제교류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단체 및 담당공무원 등 15명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을 포용해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고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한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협의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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