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불법 알고도 조치 지연…건설사 토사 수만㎥ 무단반출
여주지역 한 건설업체가 편법으로 산지개발허가를 받고서 허가면적을 초과해 토사를 무단 반출(본보 26일자 1면)해 물의를 빚는 가운데 여주군이 불법 사실을 알고도 한달여 동안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군의 늑장대응으로 D업체측은 적발 이후에도 수만㎥ 의 토사를 무단 채취해 판매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여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중순께 여주지역 D건설업체가 점동면 사곡리 18의1 일대 임야에 가족 등의 이름으로 산지개발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면적을 초과해 임야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토사를 채취해 실어 내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군은 허가구역을 초과해 훼손된 면적과 불법 반출된 토사량을 산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9월25일 측량을 의뢰한 뒤 지난 26일에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불법을 적발하고도 한달여 동안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다.
게다가 군은 문제의 D건설업체로부터 수주를 받아 해당 지역의 측량업무를 담당해 온 H측량업체에 측량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H측량업체는 지금까지 측량성과도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사전에 수주한 물량을 반출하기 위해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주지역 B 측량업체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공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공사현장의 면적을 보면 보통 1~2주 정도면 측량성과도가 나올 수 있는데 한달 이상 걸리는 것은 충분히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점동면의 한 주민은 “야산이 통째로 사라졌는데도 여주군이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법사실을 축소하기 위해 군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주군 관계자는 “공사현장을 방문해 불법을 적발하고 정확한 면적과 불법 반출된 토사량을 산출하고자 측량을 의뢰, 결과를 보고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었지만 측량성과가 늦어져 지연됐다”며 “측량비용이 부족해 기존에 담당했던 H 측량에 의뢰한 것일 뿐 불법을 축소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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