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상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특허공방 ‘무승부’
일본에서 삼성전자가 제기한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도쿄지법이 기각하면서 삼성과 애플이 일본 법원에 벌인 공방이 ‘무승부’로 일단락 됐다.
21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지난 8월 도쿄지법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에서 각각 원고패소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양측이 현재까지 신청한 가처분은 모두 인용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침허 내용은 모두 3건으로, 이번에 기각 결정이 난 것은 이 중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과 ‘비행모드’ 전환시 비행기 모양의 아이콘 표시 등 두가지다.
일본 법원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지만 전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삼성과 애플 소송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제기했다가 이번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특허는 다른 나라의 소송에서는 제기되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과 애플이 일본 법원에서 ‘1승1패’의 공방을 벌인 가운데 업계의 시선은 오는 26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판정에 쏠리고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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