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1순위 업체 발표
입찰성립 여부를 놓고 빚어진 부서 간의 마찰로 10개월째 지연돼 온 구리시 음식물류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선정이 마무리됐다.
구리시는 내년 말까지 계약기간으로 하는 음식물류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입찰참가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에 따른 1순위 업체를 발표하고,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새로운 음식물류 수집운반 처리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입찰 투·개찰을 실시한 결과 A사와 B사 등 2곳이 참여했다.
그러나 A사가 25t 이상(압롤식) 운반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자격미달 업체로 드러나자 ‘현행법상 1개 업체만 응찰할 경우 재입찰해야 한다’는 주장과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규정에 따라 입찰 성립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며 부서간 마찰을 빚었다.
시는 지난 7월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실시했고 이 결과, 참가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 9월 1일 100t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수집차량 1대 이상, 25t 이상(압롤식) 운반차량 1대 이상 보유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 조건을 완화해 입찰을 실시, C·D·E사 등 3곳이 참여했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입찰 결과에 따른 계약 절차를 마무리 짓고 대행업무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며 “그동안은 보증업체가 대행업무를 대신해 새로운 업체선정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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