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분류 5년간 할인 ‘행정착오’ 주장…3년치 요금 수천만원 부과
한국전력공사가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해 5년간 20%의 전기요금을 할인 징수하다가 갑자기 행정착오라며 3년치 할인요금 수천만원을 일괄 부과해 말썽을 빚고 있다.
8일 한전 안산지사와 시흥시에 따르면 한전 안산지사는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사회복지시설 할인을 적용, 20%의 전기료를 감면해 왔다.
그러나 한전 측이 최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고 판단, 잘못 부과된 전기요금을 소급해 납부하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전은 민법상 채권소멸시효인 3년이라는 규정을 들어 3년동안 사용한 전기요금 약 1억원 중 감면율 20%에 해당하는 2천200만원(부가세 포함)을 납부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시는 “한전이 그동안 사회복지시설로 잘못 판단해 수년간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고 이제와서 큰 돈을 내라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전기요금이 한전 측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과된 만큼 지금부터 정상적인 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안산지사 관계자는 “과거 근로자복지회관이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발생한 행적적 착오”라며 “잘못 부과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규정상 3년동안 감면요금을 징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현재 한국노총에 위탁돼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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