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10월부터 예금 압류자 채권 추심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증가함에 따라 세수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10월부터 예금 압류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지난 7월부터 체납자 176명의 예금 2억8천만원을 압류하여 45명에 대해 5천여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압류금액에 비하여 징수율이 저조해 예금압류자의 통장에서 체납액을 꺼내 와서 정리하는 등 신속한 체납액 징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개정이후 이동식 카메라 장착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에 자동차관련과태료 체납조회 프로그램을 설치해 과태료 납부기한이 지난 자동차에 대해 가산금 5% 포함하여 최고 77%까지 가중된다는 안내문 부착은 물론, 고액체납자에 대해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보다는 체납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업무에 비중을 더 두는 교통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시는 자동차의 보험가입과 검사시기를 일실하여 적기에 보험가입을 못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SMS를 통해 안내문을 보냄으로써 ‘시민중심 감성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 031-538-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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