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나는 갤럭시S3 불량, 교환도 안된다니…

새 휴대폰 설렘도 잠깐… ‘AS신세’ 분통

삼성 ‘갤럭시S3’ 화면 번짐·통화 불량 등 ‘품질’ 논란

구입후 2주 지나면 규정상 ‘교환’안돼… 소비자 불만

삼성전자 갤럭시S3 제품 품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번인현상(화면번짐)과 통화 불량 등이 계속되고 있으나 구입후 2주가 지나면 교환조차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8일 갤럭시S3 구매자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S3를 구매한 뒤 2주(15일)를 경과한 불량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교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중순 갤럭시S3를 구매한 A씨(28·평택)는 8월 초순께 제품이 통화중에 자주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버튼이 잘 눌러지지 않아 기계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점에서는 A씨에게 구매 후 15일이 경과된 제품은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A/S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받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달 21일 평택의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제품의 수리를 받았으나 통화 품질이 개선되지 않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 분통이 터졌다. A씨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제품 자체의 교환을 요구했지만 단순 불량일 경우 제품의 상태를 2~3 차례 점검한 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중순 제품을 구입한 B양도 구매를 한지 2주를 경과해 화면불량이 발생하면서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역시 제품 교환은 불가했다.

서비스센터에서 제품의 수리를 받은 B양은 사용 후 얼마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통화버튼에 불량이 발생해 또다시 서비스센터를 찾아 수리를 받았다.

B양은 “비싼 돈을 주고 산지 얼마되지도 않아 계속해서 불량이 발생하는데도 규정만을 내세워 제품을 교환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S4 출시 소문까지 나와 괜히 S3를 구매한 것 같다”며 “거래처와 휴대폰 통화를 많이 하는데 1시간 넘게 떨어진 서비스센터를 찾아 수리를 받으라는 말만 계속하는 삼성전자가 무슨 글로벌기업이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3사 통신사 모두 제품 구매 후 15일이 경과하면 제품 교환이 불가하다”며 “한달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에 한해서 서비스를 받은 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휴대폰 제조업계 관계자는 “휴대폰 제조사들이 제품 출시를 경쟁적으로 하다보니 출시 초기에 불량이 많이 나온다”며 “업계에서는 쉬쉬하지만 100%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귀띔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