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서장원)는 10월 2일까지 올해 상반기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자동차 납세자에게 9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1월에 신청할 경우 연세액, 3월은 9개월분(4월∼12월), 6월은 6개월분(7월∼12월), 9월은 3개월분(10월∼12월)의 10%를 각각 공제하여 준다. 9월 연납의 경우 상반기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7,8월에 이전이나 신규등록한 차량 소유자가 연납 자동차세액의 2.5%를 절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시 관계자는 특히 인터넷(www.wetax.go.kr)을 통한 연납신청은 별도의 고지서 발부 없이 신청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한 편리함이 있으며,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들은 내년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므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주길 바라고 있다.
9월 연납과는 별도로 자동차세를 분납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6월과 12월 연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 4회(3월, 6월, 9월, 12월)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세정과(☎ 538-2191)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정과 세정팀 ☏ 031-538-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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