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드’ 원칙 위반·시장지위 남용 혐의… 공정위, 삼성측 해명자료 검토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애플이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을 제소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3세대(3G) 이동통신기술 표준특허 등으로 우월적지위를 행사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지난 6월 공정위에 제소했다.
애플의 조치는 지난해 말 특허권 남용 혐의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같은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제소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 등 다른 업체들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거는 과정에서 ‘프랜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독점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 EU 법규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프랜드(FRAND) 원칙은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적 특허 기술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애플의 소장을 토대로 삼성전자 3G 표준특허의 시장 영향력과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경쟁환경 등을 조사하고 삼성 측의 해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번 애플의 제소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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