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 공동위원장 "팔당유역 중복규제 철폐돼야"

“팔당 유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중복규제와 수질 오염총량관리제 운용 등이 해당 주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항의집회는 물론 관계기관 항의방문 등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이명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은 “1972년 팔당댐 건설 이후 한강 상류 7개 시·군은 40여년간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중복규제로 토지이용제한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여주군의회 의장 출신으로 특수협 공동위원장과 여주군 주민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 위원장은 “내년 6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질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도입과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및 연접규제와 같은 중복규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양평군 양서면 특수협 사무실에서 주민대표단 연석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된 남양주 화도 하수처리장의 초과 방류와 관련해 ‘불명수 유입도 원인’이란 입장과 함께 남양주시의 의견을 청취하고서 오염총량제와 하수 계획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2일에도 특수협에서 주민대표 실무위원 회의에서도 ‘특대고시’ 시행을 전면 거부키로 결의했다.

특대고시는 각종 영업시설(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했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을 보완하려는 조치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수질과 유량 등을 연간 1회 이상 측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표단 등은 지난 7월27일 환경부를 방문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팔당 수계 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에 따른 규제나 중복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으로 ▲대 정부 규제 개선(안)설정 논의 ▲특대고시 폐지 ▲개별법에 의한 중복규제 개선 ▲한강법 개선(의원입법발의 안 포함) ▲한강 수계관리기금 개선 및 하수도법 개선 등 팔당 특대고시 규제사항을 대폭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팔당 유역 지자체들은 오염총량제 자체가 규제정책으로 이 정책의 시행으로 필요가 없어진 설비를 강제하기 위한 또 다른 고시를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전형적인 중복규제”라며 “중복 규제에 해당하는 팔당 고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오는 7일 열리는 경기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서 주민들의 뜻을 다시 한번 환경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며 “중복규제 개선과 특대고시 전면 폐지를 위해 주민들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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