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종전 부동산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보유한 청사 등과 그 부지를 말한다.
현행 법에는 정부 필요에 따라 종전부동산 매입 전, 지자체를 배제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계획수립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했다.
특히, 종전 부동산 활용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된 경우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것으로 간주, 계획간 상충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147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에는 각종 재정지원 혜택을 주는 반면 종전부동산 소재 지자체와 주민지원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 수립과정에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밖에 없다”며 “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개발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 삶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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