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올 여름 나기는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더다보니 바다와 계곡 등 시원한 곳을 찾아 피서를 즐기는 사람들로 유원지마다 연일 만원사례고, 소규모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들도 어려운 경기침체로 인해 일찌감치 문을 닫고 휴가를 떠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름휴가철 무심코 하는 행동 가운데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다.
며칠 전 상점 앞을 지나가는데 ‘8월○일부터 ○일까지 하계휴가 정기휴무’라고 쓰인 글귀를 보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휴가기간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고, 게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 기간만큼은 주인이 없으니 안심하고 침입해도 된다는 말로 비춰질 수 있다. 물론 단골손님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점 앞에 휴가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은 범죄장소를 사전에 노출하고 알려주는 것과 다름없다.
휴가를 떠나기 전 신문과 우유배달을 정지시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듯이 상점 휴가안내문 게시도 하지 말아야 할 필수 상식이다. 다른사람을 위해 친절하게 배려해준 휴가안내문으로 자칫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소규모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또 다른 상식 하나를 알고 휴가를 떠난다면 여름 휴가철 범죄를 예방하는데 작은 도움이 될 것이다.
박성주 평택경찰서 경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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