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명연 “다문화사회 역차별 해소 기본법 필요”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9일 ‘다문화사회 기본법안’과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문화사회 기본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둬 다문화정책을 조정하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다문화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개별법들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내·외국인간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미흡했다”며 “법안은 내·외국인 모두를 포함하는 다문화사회의 개념을 명시함으로서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의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합해 하나의 법률로 제정하고, 설날과 추석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해당 주의 목요일을, 일요일인 경우에는 다음 주의 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명시했다.

그는 “현행법과 시행령이 안고 있는 법적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국민정서와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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