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시장·군수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개발사업과 복지지원, 환경개선, 기업유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원확보를 위해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사격장 소음피해 지역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시행과 산업시설에 대한 세제지원도 규정했다.
김 의원은 “포천, 연천 등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영평사격장과 승진훈련장 등 대규모 사격장, 탄약고가 산재해 주민들이 경제적 물질적 피해를 봐왔다”며 “이번 제정 법률안은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피해주민들에게 적정한 정부지원과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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