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구돈회)은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10일까지 축산물 가공품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에는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 188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1천752명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했거나 원산지를 잘 보이지 않도록 표시한 행위 등이며, 관광지나 유원지 및 주요 등산로 입구 등에 대한 불시단속도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오는 25일까지 축산물가공업체 및 판매업소, 음식점,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며, 2단계는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관광지·해수욕장 주변의 중·대형마트, 도,소매점, 전통시장 등 휴가철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품관원 경기지원은 올해 상반기 연인원 8천851명을 투입, 3만1천953개소를 조사해 위반업소 605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소 383개소를 형사 입건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2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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