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인천 서부지원·지청 신설 안덕수, 법률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강화을)은 12일 인천지방법원 서부지원 및 인천지검 서부지청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천 서북부지역(서·강화·계양)은 지난 2005년 인구가 약 79만명이었지만, 오는 2015년에는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 검단신도시 개발 등으로 약 1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인천지법의 처리 사건수는 최근 크게 늘어나 민사사건의 경우, 2005년 2만 여건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7만 여건으로 증가했고,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2010년 기준 관할법원 인구수에서 2위, 사건수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늘어나는 법원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천지법이 기존 인천 중심부(남구 주안동)에서 남서부지역(남구 학익동)으로 이전, 동남부지역에 치우쳐 있게 됨에 따라 서북부 주민들이 법원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서부지원과 지청이 건설돼 30년간 운영될 경우, 4천100억 이상 규모의 생산유발과 4천8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사법서비스 질 외에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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