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축, 조정권고안 수용 시민혈세 낭비 자초해”

김희섭 구리시의원

김희섭 구리시의회 의원은 교회신축 허가조건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법원이 낸 조정 권고안을 수용해 결과적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했다며 집행부의 대처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12일 구리시의회 제22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시가 A교회 측이 제기한 건축허가조건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낸 조정 권고안을 수용한 것은 허가자체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가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교회 측에 매우 큰 이익을 줘 시민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 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 난 것인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고 추궁했다.

이에 박영순 시장은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판결로 이어지고, 자칫 패소라도 하면 더 큰 재정 손실을 입을 수 도 있다”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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