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도시농업 활성화 위해 공원 활용을”

주택가 주변 도시공원이 주민 여가생활은 물론 텃밭 가꾸기 등 농업 체험이 가능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원의 일정구역을 도시농업 용도로 활용하거나 도시농업 전용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원 내 도시농업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및 도시농업 관련 시설 설치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시농업공원 설치 ▲도시농업 관련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도시농업이 가능해지면 더 많은 도시민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농업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의 농업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심에서 농업이 이뤄질 만한 공간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옥상, 베란다 등의 자투리 공간에서 이웃과 공동경작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도시민의 정서 순환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되고자 법률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