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과 어르신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실시, 인증시설의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기업 인증을 실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장려하도록 마련됐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시설·설비에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근로 기회 확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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