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신장용 “지방세·부가세법 손질해야”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수원을)은 5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주고 있으나 지방의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10%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마련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1년 부가세 납부액(51조9천억원)을 기준으로 지방소비세가 2조5천950억원(5%)에서 5조1천900억원(10%)으로 증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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