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지역 공원과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가 시행된 첫날인 5일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이날 시와 보건소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 20여명은 두 팀으로 나눠 구리역공원과 인창중앙공원, 늘푸른공원, 동구하늘공원, 토평공원, 장자호수생태공원, 구리실내체육관공원 등 주요 공원 7개소에서 단속을 벌였다.
하지만 단속반의 우려와는 달리 담배를 피우는 시민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공원 한쪽에 마련된 흡연구역에서만 담배연기가 피어올랐다.
구리역 공원에서 산책하던 김기동씨(62·인창동)는 “몇 달 전만해도 공원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며 “금연조례 홍보가 어느 정도 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단속반은 교문동 딸기원마을부터 롯데백화점 앞에 이르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5개소에서도 흡연 행위를 단속했으나 오후 4시까공원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시민은 단 한명도 없었다.
보건소 이성재 지역보건과장은 “직·간접 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해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자는 뜻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면서 “내년부터 국도변 버스(마을버스 포함) 정류장과 택시 승강장, 어린이놀이터 등지로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하고 4월 구리역공원등 도시공원 7개소와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5개소, 정부 지정 문화재인 동구릉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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