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산책로 사업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걷는 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걷는 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광부 장관은 국가적으로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걷는 길에 대해 ‘국가 걷는 길’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광부 산하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국가 걷는 길 지정을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의원은 “걷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실정과 무관하게 경관 등에만 의존해 획일화된 길을 양산해 내고 있고, 중앙 부처 간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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