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스포츠는 국민의 소득 증가, 주5일 근무 정착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 증가로 확산 추세이지만 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시설 및 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미적용, 안전요원이 없거나 자격증이 없는 안전요원 채용으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수상 레저스포츠의 경우 사고 1만대당 사망자는 3~4건·부상자는 300~400명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3.4명·부상자 224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설치 의무화, 국제대회 개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시설 및 기구의 안전기준 제정,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통해 레저스포츠가 활성화되면 청년들의 레저스포츠업 창업도 늘어나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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