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세금 수백억원을 체납 중인 포천 K골프장의 체납세 정리를 위해 추가 공매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가산면 소재 K골프장의 전 공동 대표이사 C씨와 H씨 소유의 명의신탁 압류부동산 19필지 6천345㎡와 골프장 소유 토지 2필지 4천49㎡ 등 21필지 1만394㎡에 대한 전자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해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골프장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방세 262억원을 장기 체납 중이다. 압류부동산 전자공매는 이달 25~27일, 7월 9일~11일, 8월 6~8일 등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입찰 참여 등에 대한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02-3420-5136)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 3월 8일 압류부동산 4필지를 공매해 8천263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으며, 성실납세자와 시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6일 수탁자인 KB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다음달 17일 7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262억원을 조기에 징수하기 위해 국세 징수법령 및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세정을 통한 정의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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