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3월 15일 한미FTA발효로 800cc초과 1000cc이하 승용차와, 2000cc초과 승용차에 대해 cc당 20원씩 세액이 인하되며, 납세자에게 환급돼야 할 6개월이 경과된 3만원 이하의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충당)하고 부과돼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소액의 환급금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정리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납부방법이 다양해져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할 수 있으며, 본인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은행 CD/ATM기를 이용해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단, 타인의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알면 간편하게 납부가능하며, 실시간 수납확인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이달말까지 납부하여 3%의 추가 가산금 및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면서 “ 실납세자에 대해 7월 중 전산추첨을 실시해 1인당 2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포천시 세정과 자동차세 담당 ☎ 538-2191)
세정과 세정팀 ☏ 031-538-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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