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갑’과 같이 출근 또는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 등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재로 인정돼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업무를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 몸을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산재라고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수행행위이거나, 그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고 ②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근로자 본연의 업무인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므로, 위 ①의 요건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출·퇴근의 경우 그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경우가 많아,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기재한 근로자 ‘갑’의 사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출근 방법과 경로를 근로자 ‘갑’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출근의 전과정이 근로자 ‘갑’에게 유보된 것으로서, 그 통근 과정이 사업주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기 임의로 출·퇴근 방법을 선택한 경우가 아니라,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해 출·퇴근 시키거나, 동료의 교통편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정한 경우 등과 같이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산재보상이 인정된다(위 대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년 3월14일. 선고 95구29538 등)
이러한 견해에서 대법원은 ①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급여 외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 직원을 태워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대법원 2008년 5월29일. 선고 2008두 1191) ②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출근 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경매사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던 중 사망한 사안(대법원 2008년 3월27일. 선고 2006두 2022) ③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산불감시업무 담당구역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대법원 2005년 9월29일. 선고 2005두 4458) 등에서 산재보상을 인정했다.
이재철 법무법인 마당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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