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임야 멋대로 형질변경 주차장으로 사용

市가 오히려 GB불법

구리시가 개발제한구역인 아천동 고구려대장간마을 주변 임야를 불법 형질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구리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8년 4월 개발제한구역인 아천동 일대 우미네 마을 인근에 대장간과 담덕호계진영채, 키타이부족마을, 거믈촌 등을 복원한 고구려대장간마을을 조성했다.

또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 발굴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한 고구려박물관과 실물 크기의 광개토대왕비 복원비 등을 전시한 야외전시장도 건립,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인 A씨와 B씨 소유의 임야 1천여㎡에 있던 아카시아 나무와 복숭아나무 등을 무단 벌목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해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민 이모씨(60·교문동)는 “일반인들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시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을 불법 형질변경하는 등 두 얼굴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형버스 관광객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 대장간마을 건립공사 당시 공사업체에 의해 훼손된 지역과 또 다른 지역의 임목 등을 벌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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