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농산물시장 규모 줄여 남촌동 가나

市, 사업비 문제로 이전 지연… 건축면적 축소 등 이달 안으로 확정

사업비 마련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이달 안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이전 규모를 1/3가량으로 줄여 사업비를 절반 수준에 맞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6일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인 남동구 남촌동 177의 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25만2천792㎡(7만6천470평), 건축면적 6만8천463㎡(2만710평) 규모로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최종 검토단계를 밟고 있다.

당초 대지면적 25만2천792㎡(7만6천470평), 건축면적 23만8천17㎡(7만2천평) 규모로 이전하려던 것과 비교하면 건축면적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사업비는 4천194억원(토지매입비 1천582억원, 건축비 등 2천612억원)에서 2천300억원(토지매입비 840억원, 건축비 등 1천260억원)으로 줄었다.

건물 내구연한도 2025년까지 내다보고 신축하려던 것을 2020년까지로 줄이고 차후에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검토하기로 해 사업비를 줄였다.

시는 구월동농산물도매시장 현 부지(대지면적 6만810㎡)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고 개발이익금 4천억원으로 이전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렵게 되자 1단계로 최소한의 필수시설 위주로 사업규모를 축소해 이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시는 우선 인천터미널부지와 구월동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동시매각해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매각이 어려울 경우 민간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비가 절반 가량 줄어들자 난색을 표하던 건설사들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 현재 대형건설사 2~3곳이 관심을 보이면서 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

시는 이달 안으로 이전 방침을 확정짓고 남촌동 이전 부지에 개발행위제한조치를 연장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이나 국토해양부 승인을 얻으려면 착공까지는 짧아도 3년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조명조 시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워낙 부동산경기가 어려워져 시장을 이전하는 게 어려워지자 이전을 포기하고 현 부지를 리모델링한 뒤 주차타워만 증축하려고 했으나 규모를 축소해 이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며 “사업비를 낮추니 의향을 보이는 건설사들이 있어서 빠른 진척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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