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인천캠 유치… 벌칙조항 만들어야”

인천시정참여정책위원회, 약속이행 담보 강제조항 필요해

인천시정참여정책위원회도 인천시에 중앙대학교 인천캠퍼스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려면 약속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강제조항 등이 필요하다(본보 4일자 1면)고 지적했다.

인천시정참여정책위는 14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중앙대 인천캠퍼스 유치 양해각서(MOU)에 벌칙조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대는 검단신도시 내 100만㎡ 부지에 1만명이 생활하게 될 대학, 대학병원 등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앞서 연세대의 경우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된 개교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5월까지 본 협약을 맺기로 하고 본 협약에는 학생수용 및 대학, 대학병원 설치계획을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대 측이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캠퍼스부지를 다시 사들이고 캠퍼스건립비 지원금 등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정참여정책위는 연세대의 사례를 보더라도 학생들이 캠퍼스 입교를 거부할 경우 시가 나서 강제하기 어렵고 건물이 지어진 뒤에는 대학 캠퍼스를 다시 사들인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대 측이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넣는 등의 후속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정참여정책위 관계자는 “중앙대학교는 서울캠퍼스에서 생활하는 2만명 가량의 학생들 중 절반 수준인 8천명 가량을 인천캠퍼스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인데 학생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지 않겠냐”며 “중앙대 유치를 기정사실화하려면 단순히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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