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농업 직접 지불제’ 첫 시행
인천시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업 피해 보존을 위한 밭 농업 직접 지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시는 밭 농업 지불제 시행을 위한 국비 예산 6억4천5백만원을 확보하고 이달 말까지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밭농업직접지불제는 밭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주요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금년도에 19개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ha당 40만원의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상품목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사료작물(조사료), 참깨, 땅콩, 고추, 마늘 등이다.
지급 상한 면적과 금액은 농업인은 4ha 연간 최대 160만원, 농업법인은 10ha 연간 최대 400만원이다.
밭농업보조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관할 구군에 31일까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실경작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요건 이행 여부의 점검 등을 거쳐 12월 중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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