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승인절차 해석 엇갈려 ‘혼선’

구리시, 인창동일대 시유지 1만1천여㎡ 일반 매각 추진

구리시가 지난해 조건부 원안 의결된 인창동 일대 시유지 일반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승인절차 이행 여부를 놓고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9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정례회 당시 일반회계로 매각, 공동주택 건립방안 검토 등을 조건으로 원안 의결된 인창동 103의 4 일대 상수도 특별회계 시유지(1종 일반주거지역) 1만1천534㎡에 대한 일반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당 조건에 대한 시의회의 승인절차 이행 여부를 놓고 시의원들이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매각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민주통합당 신동화 의원은 “정례회 당시 일반회계로 매각하고 시유지 주변 학교설립 필요한 학생수 확보 차원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유지 매각(안)을 원안 가결했다”며 “다시 시의회 승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김용호 의원은 “서둘러 매각할 이유가 없어 일단 일반회계로 매각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의회 승인을 거치는 조건으로 시유지 매각(안)을 처리했다”며 “반드시 시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유지 주변 주민들이 학교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학생수가 부족한 상태”라며 “시유지 일반매각과 공동주택 건립 등을 서둘러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각대상 시유지 공시지가는 93억1천940여만원대(㎡당 80만8천원대)로, 실제 매각가격은 최소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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