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갈등 해소는 “글쎄”
인천시가 서울시로부터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기금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들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수도권매립 기한 연장이라는 기본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갈 길은 멀어보인다(본보 4월25일자·3일자 1면).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시로부터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폐기물처리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 다음달 열리는 의회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조례안은 수도권매립지 내 경인아라뱃길 부지 매각대금 1천25억원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4일 제237회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수도권매립 기한 연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조례를 통과시키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조례안이 보류된 뒤 인천지역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잠재우고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문에도 인천시민들의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 나서줄 것과 인천시와 서울시의 협력체계가 변함없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서울시의 입장 표명을 반기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여전히 수도권매립 기한 연장을 바라고 있는데다 기한 연장이 불가할 경우 대체매립지를 구하는데 기금을 써야하는 것 아니냐는 구상도 하고 있어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의견차이를 좁혀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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