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서울시의회 원구성 바뀌면…조례 통과 더 힘들어”
인천시가 서울시의회로 공이 넘어간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기금을 놓치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일 인천시와 서을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20일 제238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인천시가 오는 2016년으로 끝나는 수도권매립지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며 한 차례 조례안을 보류(본보 4월25일자 1면)한데다 서울시 집행부에 인천과 기한 연장을 놓고 재협상을 벌일 것을 주문해 놓은 상황이어서 조례안이 통과될 지 전망이 밝지는 않다.
하지만 인천시는 서울시의회를 바라보면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서울시와는 수도권매립지 내 경인아라뱃길 부지를 매각해 얻은 1천25억원을 인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을 정비하는데 사용할 것을 합의했지만 협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공문서로 약속이 된 게 아니어서 서울시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서울시의회 환수위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놓기는 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환수위가 수도권매립지 기한연장을 조건으로 들고 나온 이상 아무런 소득없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줄 지 확신하기 어렵고 자칫 또 다시 보류된다면 7월에는 6대 서울시의회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전히 바뀌는 탓에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인천시는 조례안 통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수송도로인 드림파크로는 일반도로보다 비산먼지 농도가 3배이상 높고 파손된 곳이 많아 개·보수하는데 600억~700억원 상당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소유한 도로여서 인천시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결국 조례안이 통과되고 기금을 활용하기 전까지는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원구성이 바뀌면 지금보다 조례안이 통과되기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서울시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서울시의원들을 만나 꼭 6월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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