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vs 서울’ 수도권매립지 놓고 또 으르렁

“수도권매립지 기한연장 전제해야 매립지 보상금 재투자”

市“환경기금과 기한연장은 별개…조속한 조례 개정” 촉구

인천시와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문제로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서울시의회가 수도권매립지 기한 연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기금을 주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24일 서울시의회는 237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했다.

 

조례안에는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내 경인아라뱃길 부지를 매각해 얻은 1천25억원을 인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가 그동안 서울지역 체육시설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는 등 인천시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수용했으나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서울시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면서 조례안을 보류했다.

 

서울시의회는 조례안을 6월20일께 열리는 다음 회기에서 다루기로 하고 서울시에 매립기한 연장을 놓고 인천시와 재협상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인천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이날 곧바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토지 보상금을 환경개선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조례를 개정하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환경개선 기금과 매립 기한 연장을 별개라고 선을 그어왔다. 오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이 끝난 이후 매립 연장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또다시 환경개선 기금을 주는 조건으로 매립기한 연장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이상 재협상 테이블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 환경개선과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쓰일 기금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민들은 환경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된다면 환경개선 기금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창섭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가 인천시에 1천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제공하니 쓰레기 매립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를 더 해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서울시의회가 보상금 재투자 조례안을 보류한 것은 쓰레기 악취나 분진 등 극심한 환경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시민들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이 끝나면 서울시, 경기도는 각자의 쓰레기를 각자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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