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님 표 여주 쌀’ 광고 부착 서울지역 일부 택시 해당 지자체 허가 안받아 ‘물의’

여주군을 홍보하기 위해 ‘대왕님 표 여주 쌀’ 광고를 부착한 서울지역 일부 택시가 해당 지자체로부터 옥외 광고물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광고가 부착된 택시업체도 여주군이 최초 광고대행업체와 계약한 택시업체와 다른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계약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8일 여주군에 따르면 군은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광고 홍보업체인 A사와 지난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서울지역 일부 택시에 ‘대왕님표 여주 쌀’ 옥외광고물을 부착키로 계약했다. 이에 따라 ‘대왕님표 여주 쌀’을 홍보하는 옥외광고가 서울시 서초구 소재 A택시회사 소유 차량 90대에 부착돼 지난 1일부터 홍보가 시작됐다.

 

하지만 확인 결과 A택시회사는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설치 및 광고 홍보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해 옥외광고를 할 수 없는 회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현재 브랜드 콜택시 업체에 제한적으로 옥외광고를 허용하고 있을 뿐 일반 택시에는 도시미관을 위해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7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특산물이나 지역 행사 등 공익목적을 위한 광고물도 불법광고물로 규정,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지원금 삭감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결국 군은 주민들의 혈세를 들여 다른 지자체에 불법광고를 한 셈이 돼 대내외적 망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는 현재 도시미관 등을 위해 허가된 브랜드 콜 택시 외에는 옥외광고를 할수 없다”며 “따라서 여주 쌀 광고물도 불법에 해당하며, 택시업체도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주군 측은 “여주 쌀 홍보를 위해 서울에 있는 대행사를 통해 관련 지자체에 유권해석을 받아 택시 옥외광고를 진행한 것”이라며 “불법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대행사에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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