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부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도 심야시간 영업 제한
시의회 최웅수 의원, 제정안 제출
오산지역 내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조례가 제정되고, 다음달 20일부터 지역 내 대형마트 2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4곳의 심야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오산시의회 최웅수 의원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오산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사업발주자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를 작성토록 했다.
또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으면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의 지급내역 증빙서류를 첨부해 5일 이내에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소규모 상권을 보호하고자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안도 이번 임시회에 상정됐다.
개정조례안은 대형마트와 SSM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심야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이르면 5월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웅수 의원은 “지역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과 대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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