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자치구 개편안’ 날치기 논란

행개위 위원장, 의결 정족수도 못 채우고 직권의결 드러나

인천시가 자치구 통합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본보 16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행개위)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는 내용의 특별광역시 자치구 지위 및 기능개편안을 비밀리에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개위는 의결과정에서 일부 안건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강현욱 위원장이 직권으로 의결한 사실도 밝혀졌다.

 

행개위가 지방행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불법적 방식까지 동원해 의결한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취해 온 중앙집권적 사고에 의한 전형적인 지방 무시 행태가 투영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행개위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69개 자치구와 5개 군 등 74곳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관선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뒤늦게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인천·부산·대전·광주·울산·대구 등 6개 광역시는 구청장으로 관선으로 임명하고 구의회도 폐지하도록 했다.

 

반면 서울은 수도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구청장을 민선으로 선출하고 구의회만 폐지하도록 했다.

 

행개위는 또 인천 동구와 중구, 서울 중구와 종로구, 부산 중구와 동구, 수영구와 연제구, 대구 중구와 남구 등이 통폐합 대상으로 의결했다.

 

행개위는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22명의 참석위원 가운데 8명의 찬성으로 의결해 재적위원(27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알려져 위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한편 이 개편안은 오는 6월 말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보고되며, 국회의 법 개정절차를 거쳐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강해인·박용준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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