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도 잠시… ‘金배지’ 떼이는 당선자 나오나

인천 흑색선전 등 18대 총선보다 두배 많아 선거사범 159명 적발… 당선무효 후유증 예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간 잇따른 고소·고발과 불법 선거운동 적발 등으로 일부 당선자들의 당선 무효 가능성이 높아져 심각한 선거 후유증이 우려된다.

 

특히 이번 선거 기간 불법 선거운동 사범에 대해 내사 차원에서 수사를 벌였던 검·경이 선거가 끝난 현재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11일 인천지검과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과 관련 모두 159명의 불법 선거사범이 적발, 이 가운데 8명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60명은 불기소 및 경고·과태료 처분됐으며 나머지 90여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검찰은 A 선거구의 B 당선자를 주목하고 있다.

 

B 당선자는 유권자들이 먹은 식사와 주류 값을 제3자를 통해 계산한 혐의 등으로 적발됐다.

 

검찰은 조만간 B 당선자를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도 C 선거구에서 D 당선자 지지자들이 유권자나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주는 등 그동안 적발된 금품 사범들에 대해 소환해 수사하는 한편, 당선자가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여기에 선거 막판 네거티브선거전으로 인해 선관위에 접수된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사건 수십 건까지 검·경에 이첩될 전망이어서 추가로 수사당국의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검·경이 선거 사범에 대해 신속한 처리에 나서는 것은 선거사범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데다 오는 6월 국회가 개원하면 당선자 소환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사범에 대한 검·경의 신속한 처리에 법원도 1·2·3심 재판을 각각 2개월 내에 처리해 올해 안에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당선자는 물론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등 상당수가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재판이나 수사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화, 재선거가 예고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선거엔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흑색선전이나 사전 선거운동 등이 지난 선거에 두 배가 넘어 당선 무효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주부터 선거사범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하는 등 이달 내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혜숙·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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