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70대 30으로 돼 있는 구리시와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투자 예산 비율 조정을 요구하면서 빚어진 공방이 시의회 입장 변화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구리시는 11일 최근 시의회 임시회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투자 예산 47억4천200만원 집행계획 등을 담은 부속합의서 동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앞서 올해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시가 부담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공교육 혁신과 미래역량인재육성과 지역특성화)투자 예산 32억6천600만원을 조건부 의결했다.
시의회 측은 당시 “도교육청이 구리시 자체의 지역특성화 사업을 융합한 공교육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공교육혁신 분야 예산까지 시의 재정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지난해 2월 요구했던 혁신교육지구 사업투자 예산 비율을 50대 50으로 조정해 줄 것을 또다시 요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구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 우선적으로 혁신교육지구라는 교육브랜드를 가지는 등 교육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사업 예산을 주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해 공방이 벌어졌다.
시 관계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투자 비율 조정 문제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올해 사업 추진이 1개월 가량 늦어졌지만, 가능한 빨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리시만의 특화된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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