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운수업 등 종사자 하루밥값 버는 현실속 투표 포기 ‘부지기수’
“당연히 투표를 하고 싶지만, 당장 입에 풀칠해야하니… 별 수 있나요?”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사는 전모씨(29)에게 이번 총선은 ‘남의 잔치’다.
지난해 말 갓 입사한 제조업체에서 납품일을 이유로 정상 근무 방침을 발표하면서 출근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초 새벽에라도 투표하려 했지만 출근에만 1시간 넘게 소요되는 전씨는 결국 투표를 포기했다.
전씨처럼 일부 근로자들에게 투표는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선거일인 11일은 임시공휴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투표를 막는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멀리 있는 ‘참정권’보다 가까운 ‘일자리’가 현실적이다.
건설 및 운수업계는 투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대부분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현장 인력은 선거일에도 평일과 다를 바 없어 대부분의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오전 일찍 투표소 대신 인력사무소로 향한다.
택시나 버스 등 운수업계도 선거일에 휴일 배차를 실시하지만, 근무를 해야하는 70% 가량의 근로자들은 투표 참여가 어렵다.
택배나 퀵서비스 등 배송업체들도 수십군데를 다녀야 하루 밥값을 하는 현실 속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른 시간부터 영업을 해야 하는 자영업자나 대형마트·재래시장 등 유통업계 종사자 등도 아예 못하거나 오전 일찍 투표를 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는 그나마 대형 노조가 있는 작업장을 제외하고는 이를 지키려는 노력 자체를 찾기 힘들다”며 “대부분이 누구보다도 자기 권리 행사가 필요한 만큼 이들의 투표 참여 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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