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공동명의 예금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 예금채권과 상계가 가능한지

‘갑’은 원룸을 운영할 목적으로 ‘을’에게 3층 건물 신축공사를 금 5억 원에 도급주었다. 공사대금 중 금 1억 원은 건물을 완성한 뒤 ‘갑’이 건물을 임대해 수령하는 임대차보증금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갑’이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일단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병’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예금하되, 임대가 완료되면 이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임대가 만료된 현재 위 예금계좌에는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이 예금된 상태인데, 한편 ‘을’은 ‘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병’은행은 ‘갑’, ‘을’의 공동명의로 개설된 위 예금계좌의 예금채권과 ‘을’의 대출금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까?

 

이 사안의 경우 ‘병’의 상계가능 여부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의 귀속관계의 문제로 귀결된다. 즉, 공동명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귀속되느냐에 따라 ‘병’의 상계 여부 역시 그 결과를 달리하게 된다.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이때의 공동명의 예금채권은 각 예금주의 개인재산이 아닌 조합재산으로서 합유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병’은행은 ‘을’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위 공동명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공동명의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돼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지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청구만을 공동반환의 특약에 의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부담만 있을 뿐이므로,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은행은 그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갑’, ‘을’의 공동명의 예금채권은 동업이 아닌 잔여 공사대금 1억 원의 확보차원에서 개설된 것이므로, 위 공동명의 예금채권은 ‘갑’, ‘을’의 지분만큼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갑’, ‘을’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갑’, ‘을‘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지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인 ’을‘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병‘은행은 그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을‘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 1억 원 상당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서동호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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