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재산 가압류 당했을 때 벗어나려면

원고나 채권자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는 진행하다보면 승소했을 때 피고나 채무자로부터 받아야할 채권 등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게 된다.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가 그 재산을 타에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절차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하려 한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되는 경우 재산을 채권자 몰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는 그 절차가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에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채권자가 부당한 가압류를 할 수도 있고, 위와 같이 가압류는 충분한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채권자에게 사전에 가압류결정을 내려 줄 때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공탁시킨다.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신의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고, 혹시라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압류가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에 대하여 고스란히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은 가압류결정을 위한 절차와 달리 가압류취소를 위한 절차에서는 심문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에 최소한 2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채무자가 급히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곤란해질 수 있다.

 

또한 만일 채권자가 가압류만을 해 놓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채권자에게 명하게 되고,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제소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다.

 

만일 채무자가 위와 같이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취하기가 곤란하고 가압류된 부동산을 당장 처분하길 원한다면, 가압류결정문에 기재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되었는데 제3자가 나타나 위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가압류는 사전에 풀었으면 하는 경우에, 매도인인 채무자는 가압류 자체를 취소하지 않고 단지 등기부에 기재된 가압류만 말소하여 이를 타에 처분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제도이다.

 

이렇듯 법원은 채권자에게 가압류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채무자에는 가압류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공탁을 하여 채권자가 신청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가압류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여 해방공탁이라 부른다.

 

채무자가 공탁한 금액은 소송결과가 나오고 채권자가 승소하면 공탁금 전액을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다. 채권자가 패소하는 경우에는 해방공탁한 채무자가 이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문의) 031-213-6633

 

이국희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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