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유토지와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분할 신청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진다.
포천시는 오는 5월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의 소유주가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대상은 토지 1필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시행된다.
또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돼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관련 법 저촉 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안재권기자 aj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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