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사업장 주거지역 이전허가 공문 임의로 해당업체 발송 ‘물의’
안양시는 27일 건설폐기물 사업장의 주거지역 이전 허가 공문을 임의로 해당 업체에 보내 물의를 빚은 담당 국장과 과장을 대기발령하고 실무 책임자를 징계조치했다.
시 감사실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 착오를 일으켜 민원을 발생시켰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담당 국장(행정 4급)과 과장(행정 5급)은 대기발령하고, 담당 팀장(행정 6급)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해 시 인사위원회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관양동에서 호계2동 주거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기 위해 시에 보낸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에 ‘이전을 허가한다’고 적시했다.
시는 이들이 행정 착오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허가한다’고 잘못 표기했다며 지난 21일 해당 업체에 문구를 수정한 공문을 보냈다.
호계동 박용출 대책위원장은 “주거지역의 시민 휴식공간인 근린공원 인근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이전을 허가해주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폐기물업체 이전이 철회될 때까지 서명운동 등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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