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오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사업자, 단체 등에 모두 적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제한 근거 마련 등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 과태료 등이 부과되고 공공기관, 사업자, 소상공인별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필수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올해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무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또 지속적인 개인정보 침해 및 누출사고 발생으로부터 시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해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추가예산을 편성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포천=안재권기자 aj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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