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김선기)는 2012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총 2,437백만원)을 부과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로하고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 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점포· 사무실 등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1기분:3월, 2기분:9월) 부과된다.
이번 3월(1기분)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전년도 하반기(2011.7.1~12.31) 기간 동안 시설물은 건물내 용수와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자동차는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되며, 고지서 송달은 3월9일 일괄 각 가정에 발송되며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그리고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3월 31일) 납부하지 않으면 5%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된다.
따라서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의무자에게 성실납부를 당부했다. 아울러, 3월 15일까지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가정에서는 평택시청 자원환경위생과 (☎031-8024-3744, 3745)로 문의하면 고지서 없이도 수납(가상계좌 납부 등)이 가능하도록 납부 절차를 안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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