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당부

평택시(시장 김선기)는 2012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총 2,437백만원)을 부과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로하고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 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점포· 사무실 등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1기분:3월, 2기분:9월) 부과된다.

 

이번 3월(1기분)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전년도 하반기(2011.7.1~12.31) 기간 동안 시설물은 건물내 용수와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자동차는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되며, 고지서 송달은 3월9일 일괄 각 가정에 발송되며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그리고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3월 31일) 납부하지 않으면 5%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된다.

 

따라서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의무자에게 성실납부를 당부했다. 아울러, 3월 15일까지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가정에서는 평택시청 자원환경위생과 (☎031-8024-3744, 3745)로 문의하면 고지서 없이도 수납(가상계좌 납부 등)이 가능하도록 납부 절차를 안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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